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
이번 사건, 어떤 일이었어?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임 전 사단장에겐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항소심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어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 중 일부는 뒤집혔어요.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어요.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유지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측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채상병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직후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고 호소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