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특허 넘긴 지 10년 뒤 청구한 보상금, 대법원이 소멸시효 안 끝났다고 봤어요. ⚖️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특허 넘긴 지 10년 뒤 청구한 보상금, 대법원이 소멸시효 안 끝났다고 봤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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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이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특허를 회사에 넘긴 지 10년이 지나 청구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핵심 쟁점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였는데요. 대법원은 회사가 특허를 팔아 이익을 얻은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씨 등 직원들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기술을 발명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권리를 넘겼어요. 이후 LG전자는 2015년 해당 발명을 포함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권씨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어요.

뭐가 쟁점이었어?

소멸시효 10년을 언제부터 세느냐를 두고 회사와 연구원의 주장이 엇갈렸어요.

  • 회사 측 주장 📋: LG전자는 내부 보상규정이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 연구원 측 주장 ⚖️: LG전자가 2015년 특허를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얻은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항소심인 특허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어요. 보상금청구권은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어떻게 봤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LG전자가 2006년 만든 직무발명 보상규정에는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고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게 단순한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봤어요. 즉, 회사가 특허를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비로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허를 승계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내부 규정상 지급요건이 충족됐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둔 회사에 다니는 발명자라면, 특허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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