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씨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씨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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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하니 씨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오늘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의 고발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소속사가 업무상 알게 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인 만큼, 비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 씨의 비자 정보가 어도어를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에요.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 씨의 비자 연장 관련 세부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오늘 경찰 조사에선 뭘 따졌어?

오늘 오후 2시, 용산경찰서는 김성수 씨의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뤄졌다고.

고발인 측은 뭐라고 했어?

박강훈 변호사는 "비자 만료 시점 등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법 위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경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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