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하라 vs. 받아들일 수 없다

작성자 뉴닉

배상하라 vs. 받아들일 수 없다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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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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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제철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건데요.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돼요.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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