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4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대상 폭력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인데요. 거주시설, 염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에요.
어떤 폭력들이 있었어?
인권위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직접 언급했어요.
- 거주시설 내 성폭력: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어요.
- 염전 강제노동: 장애인이 감금된 채 무급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사례가 언급됐어요.
-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일터에서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수사 현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차 피해 예방 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이에 인권위는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일터 제도는 뭐가 문제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에요.
- 인증 취소 기준이 너무 높아요: 현행 제도에서는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세 번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해요.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내부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고 해요. 인권위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인권위는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울러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