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해준다"는 말은 100% 사기예요.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어요. 🚨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자금 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라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어요. 저신용자를 노린 수법인 만큼, 대출이 급한 상황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어떤 수법이야?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받아내는 통로로 쓰여요.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곧바로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이라고.
나도 모르게 처벌받을 수 있어?
문제는 통장·체크카드를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셈이 되거든요.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만약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금감원은 뭘 하고 있어?
금감원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종전 1회 500만원에서 1일·1회 100만원으로 낮췄어요.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상품권으로 바꾸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