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피해자를 구하려다 흉기에 찔린 고교생 A 씨가 사건 발생 80일 만에 9급 의상자로 인정받았어요. 🙌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 씨가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9급 의상자로 인정받았어요. 의상자로 인정되기까지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했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어요. 광주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 씨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직권으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 씨를 9급 의상자로 인정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의상자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문제예요.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서, 그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해요. 심사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기간은 이렇게 변했어요:
- 2022년: 평균 20.8일
- 2023년: 평균 28.2일
- 2024년: 평균 50.4일
- 2025년: 평균 52.9일
현행법상 신청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심사 기간 동안 긴급한 치료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 장치도 담겼어요.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