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찰관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됐어요. 🚔

9월부터 경찰관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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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상피제, 어떻게 적용돼?

상피제가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사건에서 빠지게 돼요.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고,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또 어떤 변화가 생겨? 🔍

이번 조치는 상피제만이 아니에요. 경찰청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여러 변화를 함께 추진해요.

  •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 국가수사본부가 맡던 수사 감찰 기능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새로 출범해요.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게 돼요.
  •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 📋: 경찰 내부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해요.
  • 수사 인력 전환 👮: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줄이고, 이를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을 위한 세부 계획도 수립·시행할 방침이에요. 경찰청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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