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요. ⚖️
뉴닉
@newneek•읽음 23
오늘(7일) 경찰청이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경찰청이 7일 TF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게요.
- 상피제 도입 ⚖️: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해요.
-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출범시킬 예정이에요.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진행된다고.
-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 📋: 신고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겨요.
수사 인력은 어떻게 돼?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줄이고, 그 인력 881명을 수사 쪽으로 돌리기로 했어요.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통해 계속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에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