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애려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경찰 간부 부부가 소환됐어요. 👮
7일 전북경찰청이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과 그의 아내 B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부부가 범행 도구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황이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5월 22일, A 경감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대신, 범행 도구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아들 B 군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버지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부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사는 어떻게 됐어?
피해 교사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 6월 말 B 군을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물인 B 군의 휴대전화는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A 경감이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전북청은 지난달 A 경감 부부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어요.
처벌은 가능해?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A 경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북청 관계자는 "근시일 내에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