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7일 서울고법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최상위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 증거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어요. 채상병 어머니는 형이 가볍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지난 5월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어요.
- 박상현 전 7여단장: 수해 현장을 총괄한 책임으로 금고 1년 6개월.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마찬가지로 금고 1년 6개월.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어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과 보고 등을 통해 수중 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중 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어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질타도 있었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 라인을 동원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도 짚었어요.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다만 34년간 해병으로 근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형이 가볍다는 유감을 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