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어요.
-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각각 금고 1년 6개월. 수해 현장을 총괄한 책임이 인정됐어요.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채상병이 속한 부대의 직속 지휘관이었어요.
-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왜 유죄로 봤어?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또 언론 보도 사진과 보고 등을 통해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중 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유족 반응은?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허탈함을 호소했어요.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별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