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은 2개씩만 🪧
뉴닉
@newneek•읽음 1,010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정치 현수막’이 읍·면·동별 최대 2개로 제한돼요. 행정안전부가 바뀐 옥외광고물법을 의결한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마구 걸리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또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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