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증권사·은행 15곳이 최대 15조 원대 과징금 심판대에 올랐어요. ⚖️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심의에 넘긴다고 밝혔어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 200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최고 부과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이달 중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어떤 회사들이 연루됐어?
담합 혐의를 받는 곳은 총 15개 금융사예요.
- 증권사 10곳 📋: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이에요.
- 은행 5곳 🏦: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이에요.
공정위는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고 판단했어요. 업계에서는 "관행적 소통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응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연락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어요.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어? 💸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어요. 과징금 규모는 어떤 구간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 상위 구간 적용 시: 부과기준율 15.0~20.0%가 적용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 2400억 원에 달해요.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1조 31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 하위 구간 적용 시: 부과기준율 10.5~15.0%가 적용되면 약 8조 100억 원에서 최대 11조 43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15개사별 담합 가담 정도에 따라 피심인별 부과 기준과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이번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 2000페이지에 달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도 15건에 이를 만큼 사건 규모가 방대하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