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어요. 🏛️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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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두 사람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 한덕수 전 총리 🏛️: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하는 등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는 혐의예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포함돼 있어요.
  • 이상민 전 장관 📋: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고,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왜 전원합의체로 갔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역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요.

특검법상 '6·3·3 규정'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상고심 선고를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반대했어요.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에요.

두 사람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 등을 함께 공모한 점 등 겹치는 공소사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돼요. 앞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 전원이 심리하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의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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