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씨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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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어요.
- 의사정족수 채우기 건의 📋: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행위예요.
- 문건 서명 시도 🖊️: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예요.
- 단전·단수 논의 ⚡: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예요.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지금까지 재판 결과는?
두 사람 모두 1심과 항소심을 거쳐 현재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에요.
- 한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 항소심 징역 15년
- 이 전 장관: 1심 징역 7년 → 항소심 징역 9년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심리하고 있었어요. 특검법상 '6·3·3 규정', 즉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달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선고해야 했어요.
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어?
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던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