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 2만1822명,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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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생긴 대주주 등 2만1822명이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국세청은 오늘(5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기 시작했어요.
신고 대상이 누구야?
올해 1~6월 사이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인 건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 거래소 밖에서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판 경우도 해당돼요.
- 비상장주식을 판 주주 📁: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단,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돼요.
이번 신고 대상, 얼마나 늘었어?
이번 신고 대상자는 2만1822명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때(1만5651명)보다 6171명, 39.4% 늘어난 규모예요.
안내문은 어떻게 받아?
국세청은 오늘부터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 납세자라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