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 성과급 교섭 관련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받게 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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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고발한 거야?
주주본부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했어요. 고발 건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고.
주주본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래요:
- 성과급은 교섭 대상 아니라는 주장 🚫: 세전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봤어요.
- 주총 결의 사항이라는 주장 📋: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할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 대표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응한 것이 회사 재산을 유출한 것이라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연간 수조원 규모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도 덧붙였어요.
다만 이는 주주본부 측의 주장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발됐어?
주주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인데요.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에요.
나한테 왜 중요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이번 수사는 두 회사의 성과급 지급 관행 자체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돼요.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는 노사 관계와 주주 권리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와 직결된 문제예요.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