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사건,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우리 소관 아냐"라며 맞서고 있어요. 🔥
3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처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맞붙었어요. 내란특검은 이미 사건을 종합특검에 넘겼다고 밝혔지만, 종합특검은 이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건데요. 두 기관이 법리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여요.
박 전 장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한 혐의를 받아요. 내란특검팀은 이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뭐가 다른 거야?
공소기각 판결 이후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고 밝혔어요. 두 기관의 입장은 이렇게 갈려요.
- 내란특검 🔵: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혐의 사건 자체가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첩 대상이 맞아요." 법원도 판결문에서 "관할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덧붙였어요. 또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어요.
- 종합특검 🔴: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에요. 현재는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없어요."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으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맞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어요. 내란특검팀은 이날 종합특검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어요. 두 기관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 전 장관 수사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