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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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에요.

이번에 뭐가 바뀐 거야? ⚖️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신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았다고.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와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해왔다. 그 절정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 묻어뒀던 일들"이라고도 강조했어요.

야당은 왜 반발하는 거야? 🔥

국민의힘은 강하게 맞섰어요.

  • 위헌 소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 졸속 입법 비판 📋: 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도 했어요.
  • 거부권 촉구 ✋: 최보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여야 모두 3일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에요.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국민 분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개정안이 공포 절차를 밟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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