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 휴가 중 업무 연락 받고 절반 이상은 결국 일했어요. 😮
2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고 절반 이상이 결국 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직장갑질119는 이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식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관련 입법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연락을 받았어? 📱
직장인 1000명 가운데 48.8%가 휴가 기간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특히 연락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58.5%), 사무직(61.4%), 중간관리자급(6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직장갑질119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휴식권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단, 애초 이들의 책임 범위나 의사결정 권한이 크지 않아 휴가 중에도 찾을 일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어요.
연락 받은 뒤엔 어떻게 했어? 💼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 488명을 대상으로 대응 방식을 물었더니, 결과가 이랬어요.
- 휴가지·집·카페에서 즉시 처리 💻: 37.7%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어요. 사무직(40.1%), 상위 관리자급(76.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어요.
- 회사·현장으로 복귀 🏢: 15.8%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출근했어요. 20대(24.6%), 비정규직(21.9%), 월 임금 150만원 미만(2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직장갑질119는 업무를 대신할 동료가 없거나 원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물리적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어요.
결국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53.5%가 어떤 형태로든 업무를 처리한 셈이에요.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직장갑질119는 휴가 중 업무 연락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도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발의됐지만, 약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식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