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에요. ⚖️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외에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추가됐어요:
-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 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 ②: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반발해왔어요.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했을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권한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 개입하기 어려워져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철저히 무시한 채 설계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여는 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는 3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는 그 여론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에요.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에요.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제점을 보완한 대체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