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새끼 까마귀를 집에서 일주일 키운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1
경기 의정부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데려가 일주일간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법원은 초범인 점, 법률을 몰랐던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집에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까마귀가 불쌍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까마귀를 키우면 왜 문제가 돼?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돼요.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A씨처럼 법을 몰랐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의정부지법 이용희 판사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어요.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범행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어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에요. 범죄기록(전과)이 남는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2년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아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