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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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형소법 개정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구 대행은 왜 반발했어?

구 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어요. 그가 꼽은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수사 기록 의존 🗂️: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 피해자 보호 한계: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 비효율 우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고.

구 대행은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파이낸셜뉴스는 구 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 '검사 제도 본질 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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