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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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같은 날 오후 4시 33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였어요.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해 258일간 검찰을 이끌어 온 그가 결국 물러날 뜻을 굳힌 거예요.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직접수사권 완전 삭제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어요.
  •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되,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어요.

구 대행은 이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어요. 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다면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청와대가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고검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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