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통과됐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어요. 밤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고, 법안은 이날 오전 가결됐어요. 반대표를 던진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고.
야당은 뭐라고 했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당 차원에서도 이 법안을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장관직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여권 안에서도 잡음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방이 있었어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정부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을 두고 충돌한 건데요.
- 김민석 후보 🗣️: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어요.
- 정청래 후보 🗣️: "5월에 처리하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한편 청와대는 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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