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모스 탄 씨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각하·기각했어요. ⚖️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씨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각하·기각했어요. 이에 따라 탄 씨의 출국정지는 8월 15일까지 유지돼요. 탄 씨 측은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모스 탄 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발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탄 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법원은 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탄 씨 측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2차 처분 각하: 7월 1일자 2차 출국정지 처분은 탄 씨가 기소된 16일에 이미 해제됐어요. 재판부는 "외형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 3차 처분 기각: 재판부는 "모스탄은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인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라며, 처분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재판부는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탄 씨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탄 씨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편 재판부는 탄 씨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 요건을 충족하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탄 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어요. 탄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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