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씨, 출국정지 취소 소송에서 졌어요. ⚖️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씨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31일 패소했어요. 법원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탄씨의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야?
한국계 미국인인 탄씨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에요. 탄씨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기소 이후 법무부는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어요.
탄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미 처분이 해제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고,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본안을 심리한 뒤 기각했어요. 서울행정법원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탄은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인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 명예훼손 기소와 출국정지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탄씨 측 대리인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출국정지 처분은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어요. 또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탄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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