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특검법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밝혔어요. 🔍
수사 범위가 얼마나 넓어?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 제2조 10항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보안'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 수사 대상 조문 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수사 대상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 투표용지 부족 🗳️: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과 투표용지 제작 예산·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 관리 부실 사건
- 개표 조작 의혹 📊: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 선관위 내부 비리 🏢: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
특검은 어떻게 뽑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추천 과정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동혁 대표는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문제 된다"고 했어요. 또 합수본 수사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직원의 메신저·이메일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특검 추천 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전에 특검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때까지 특검이 추천되지 않으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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