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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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일방 상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어요.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 후,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 상정 전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신청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31일 오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에요.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어요.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전까지 수사 범위를 두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사건과 선거 전산시스템 수사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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