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어요. ⚖️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에요.
이번에 무슨 법안이 상정됐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빼는 거예요.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했어요.
대신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 보완수사 기한 🗓️: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 장치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사 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했어요.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 공소기각 사유 추가 ⚠️: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어요.
국민의힘은 왜 반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어요.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오후 4시 4분께 첫 주자로 연단에 섰어요. 주호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어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주호영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돼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불기소 의견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8월 중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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