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스텐트 업체가 '임상시험' 명목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42억 원 리베이트를 줬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7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어요?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서 자사 스텐트에 대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진행했어요. 방식은 이랬어요.
- 환자 등록 💉: 병원이 자사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건당 20만~115만 원을 지급했어요. 환자 한 명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올릴 때마다 최대 115만 원이 오간 거예요.
- 명목은 임상시험 🔬: 업체는 이를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고 불렀지만, 검찰은 실제 임상시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목적은 판매 확대 📈: 업체가 이 구조를 만든 건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누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30일 업체 대표 A씨와 전직 임원 B씨를 의료기기법·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돈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어요.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건 리베이트 구조가 환자 진료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업체가 자사 제품 시술 건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의료진의 처방 판단이 환자 상태보다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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