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의 무장 폭동'이라고 댓글 단 20대 여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어요.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20대 여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어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어?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어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왜 주목받아?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다만 이 사건은 SNS 댓글이라는 일상적인 표현 수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처벌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재테크 벼락치기 노트 대.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