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항소를 취하했어요. ⚖️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항소를 취하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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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어요. 지난 27일 결정된 이번 취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다만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어요.

박 전 장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박성재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올해 6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즉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자체를 종결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특검팀은 해당 부분에 항소했지만, 이번에 이를 다시 취하한 거예요.

왜 항소를 취하한 거야?

특검팀은 항소를 취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심리 지연 우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 소송 경제상 판단 📋: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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