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어요. ⚖️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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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6명에게도 모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를 받고 있어요.

다른 군 간부들은 얼마나 구형받았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의 구형량도 만만치 않아요.

  •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 징역 15년 구형.
  •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 각각 징역 12년 구형.
  •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 각각 징역 10년 구형.

특검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했다"고 밝혔어요. 또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다"고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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