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9
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어요.
어떤 혐의야?
특검은 윤 씨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윤 씨의 2012년 통화 녹취를 근거로, 윤 씨가 2012년 발언의 취지와 달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재판부는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어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국민의힘엔 어떤 영향이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1심 선고가 그 기준을 훌쩍 넘는 징역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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