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선관위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어요. ⚖️

국회 법사위가 선관위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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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심사에 착수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이 상정됐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여야 특검법, 뭐가 달라?

두 당이 낸 법안은 수사 범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요.

  • 민주당 안 🔍: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어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국민의힘 안 🔍: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특검은 누가 추천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요.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법사위는 이달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함께 상정됐어요.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이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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