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래요.
- 수사·기소 분리 🔍: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히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중수청 전담 부서 신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어요.
반발은 없나요?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범죄자 천국이 되고 대형범죄, 권력범죄는 앞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장윤기 강간살해사건의 교훈을 겪고도 끝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분노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어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대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에요. 여론의 비판과 당내 신중론 속에서도 입법 속도전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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