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태풍에도 직장인 44%는 정시출근을 요구받고 있어요. 🌧️

폭우·태풍에도 직장인 44%는 정시출근을 요구받고 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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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태풍·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해도 강제력이 없고, 일반 노동자에게는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 자체가 없어서 불이익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 정시출근 요구 🏢: 응답자의 43.8%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 정부 권고도 무용지물 📋: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로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 불이익 경험 😔: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본인이나 동료가 괴롭힘·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도 15.3%에 달했어요.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7명 중 1명 이상이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뜻"이라고 짚었어요.

누가 더 취약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비정규직(49.8%)은 정규직(39.8%)보다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일용직(58.5%)·파견·용역·사내하청(58.3%)·프리랜서·특수고용(55.3%)에서는 절반을 넘었어요. 여성(53.4%), 비사무직(50.6%), 일반사원급(52.4%), 숙박·음식점업(56.7%),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

공무원은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는 복무규정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에 달했어요.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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