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5
장특공제, 왜 문제가 됐어? 🤔
임 청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직접 밝혔어요.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더 커지는 조세 성향을 뜻해요. 현행 제도는 10년 보유·거주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줘요. 그러다 보니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얼마나 쏠렸어? 📊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보면 쏠림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요.
- 전국 혜택 규모 💰: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총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어요.
- 서울 집중 🗺️: 이 중 90%에 달하는 4조5000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어요.
- 강남·용산 독식 🏙️: 서울 공제액 4조5000억 원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3조5000억 원, 즉 78.6%를 차지했어요.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임 청장이 직접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 세제 개편안에 장특공제 손질 내용이 담길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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