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
26일 부산지법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무대로 98명의 피해자로부터 505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6월 6~9일, 사기 조직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피해자 98명으로부터 총 5050만 원을 가로챘다고.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사기 조직원을 만났어요.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은 거예요. B씨와 C씨도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어요.
돈을 어떻게 숨겼어?
세탁 방식이 꽤 치밀했어요:
- 차명 계좌 경유 💳: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씨·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어요.
- 가상화폐 환전 🪙: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로 바꿨어요.
- 해외 전자지갑 송금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최종 송금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로 챙긴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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