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2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당론 추인을 했다"고 밝혔어요.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마지막까지 이어졌고, 여론의 반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당내 다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어요.
개정안에 뭐가 담겼어? 📋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 검사 직접수사 금지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해요.
-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해요.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검사의 의견 청취권도 새로 만들어요. 또 고소인·피해자·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고, 이의신청 목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할 방침이에요.
-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이날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에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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