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어떤 혐의야?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어요.
검찰은 왜 실형을 요청했어?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공교육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봤어요.
- 공교육 신뢰 훼손: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그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 교육 불평등 심화: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게 돼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어요.
- 반성 없는 태도: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어요.
현씨 측은 뭐라고 했어?
현씨 측은 정당한 거래였다고 맞섰어요.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현씨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기준이 모호하단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앞서 현씨는 기소 직후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요.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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