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르고, 31일부터 조기 시행돼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르고, 31일부터 조기 시행돼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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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4일,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한 결과예요.

왜 이슈가 됐어?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완책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거예요.

이번에 뭐가 바뀌어?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기본예탁금 3배 상향 💰: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현금만 인정되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적용 범위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종목은 물론,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기존 투자자도 해당 🔔: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도 추가 매수 시에는 현금 3000만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다만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예탁금 인정 기준도 깐깐해져요. 앞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매도일 기준 2영업일 이후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책임 강화 방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금융위는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또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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