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어요.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 이 관세는 기존의 10% 임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인데요. 관세율이 기존과 비슷해 즉각적인 경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 전체 무역량의 약 99.4%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대상이에요.
관세율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10% 적용 국가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했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금지·집행을 약속했거나, 일부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도입한 17개 경제권이에요.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12.5% 적용 국가 🔴: 그 외 조사 대상 경제권에는 12.5%가 부과돼요. 한국은 이 쪽에 해당해 총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어요.
단, 한국산 제품 전체에 12.5%가 새로 더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품에 이미 부과된 최혜국 대우(MFN) 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율이 달라지지만, 면제되지 않은 제품의 전체 관세 부담은 12.5% 수준으로 맞춰지는 구조예요. 한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석유·가스·농산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미 운송 중인 물품은 미 동부시간 28일 0시 1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돼요.
경제 충격은 얼마나 될까?
관세율이 기존 10% 임시 글로벌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컨설팅 기업 피콕테리픽컨설팅의 애슐린 칼린은 "실질적인 비용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려요. 워싱턴 소재 무역전문변호사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강제노동이 인권 위기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신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수석국장은 "실제로 강제노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USTR이 강제노동을 구실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이론과 선호에 따라 관세를 강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해요. 특히 무역법 301조는 상한세율이 없어 상호관세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혀요. WSJ은 "한번 부과되면 무기한 유지될 수 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짚었어요.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산업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강제노동 근절 법안을 통과시키면 관세율이 12.5%에서 10%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관세를 0%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재테크 벼락치기 노트 대.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