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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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김모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김모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요. 출산 후 직접 119에 신고하긴 했지만,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아이는 저체온증과 익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사에서 뭐가 드러났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 임신 인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중절을 문의했다가 비용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 임신 중단 시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유산유도제를 복용하는 등 임신을 중단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장례식장 검색: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을 검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어요.

경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어요.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돼?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관계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정신적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달라"고도 덧붙였어요. 변호인 측은 정신과 관련 감정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재판부는 김모 씨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에 양형 관련 사정을 조사하는 판결전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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