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수술 후 유튜브에 올린 산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1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2024년 6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살인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2심 재판부는 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
재판부는 권씨가 의료진과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거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핵심 근거는 이래요.
-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 💬: 권씨는 브로커를 통해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재판부는 권씨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 유튜브 영상이 오히려 근거가 됐다 📹: 재판부는 "살해 사정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 동의서도 용인으로 볼 수 없다 📄: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썼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병원장·집도의 형량은 어떻게 됐어?
의료진 두 명의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어요. 다만 형량은 줄었어요.
- 병원장 윤씨: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4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
- 집도의 심씨: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2년 6개월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어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어요. 브로커 두 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한편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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