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검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특혜 제공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

행안부 특별검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특혜 제공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23

2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수 성향의 국내 대표 관변 단체(정부와 가까운 민간 단체)예요. 지난 정권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시달리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행안부는 지난 5~6월 자유총연맹을 특별검사했어요.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수석부총재가 있는데도 사무총장 직무대리(비서실장) A씨가 이를 맡게 된 경위, 이사회 소집 적절성,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뭐가 걸렸어? 🔍

  • 정관 위반 총재 직무대리 🚨: 자유총연맹은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을 어기고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어요. 이후 수석부총재가 임명됐는데도 A씨를 그 자리에 계속 유지했고, 권한도 없는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까지 추진했다고.
  • 기관 운영 부실 📋: 임원 선임 전에 결격 사유와 중대 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선임 후에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임원들이 재정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방치했고,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절차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 자유센터 부지 사업 특혜 🏗️: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TF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바꿔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요.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변경해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행안부는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주의·시정·개선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어요. 특히 A씨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고, 추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자유센터 부지 사업을 주도한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태예요. 행안부는 "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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