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암매장 4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제주 지인 남매 살해 시도 20대엔 징역 35년이 선고됐어요.

지인 살해·암매장 4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제주 지인 남매 살해 시도 20대엔 징역 35년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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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지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 두 건에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어요.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제주에서 지인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20대에게는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청주, 무슨 일이 있었어?

검찰은 오늘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제주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오늘 오전 지인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어요.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아요.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미리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어요. 또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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