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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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혐의야?
재판부는 오 시장이 법이 정하지 않은 절차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조형우 재판장은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된 대납액수 2100만원이 결코 작지 않고, 죄질"이라고 밝혔다고.
정치권 반응은 어때?
판결이 나오자마자 반발이 쏟아졌어요.
- 한동훈 무소속 의원 🗣️: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정작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고 꼬집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